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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불법촬영,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02 15:07

김한수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김한수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더파워 최성민 기자] 헬스장과 수영장, 목욕시설, 의류 매장 탈의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실제로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느냐", "장난삼아 촬영했을 뿐인데 범죄가 되느냐"는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탈의실은 대표적인 사생활 보호 공간으로 꼽히는 만큼, 법원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아울러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나 촬영기기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면 미수범이나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사진을 삭제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최근 불법촬영 범죄는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은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탈의실 내부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거나 가방, 쇼핑백, 보조배터리, 시계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으며, 디지털 저장장치에 남은 파일뿐 아니라 삭제된 데이터까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치된 기기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영상을 직접 삭제하기보다는 CCTV, 목격자 진술, 촬영기기 확보 등 증거 보존 절차를 우선하는 것이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단순히 "호기심이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촬영 목적과 방법, 촬영 대상, 저장 여부, 삭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관계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탈의실불법촬영은 촬영물 유포 여부와 별개로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성범죄가 될 수 있다. 사건 초기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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