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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법 사실상 수용…“거부권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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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법 사실상 수용…“거부권 사안 아냐”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8-04 12:18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수사·기소 분리에는 힘 싣고 경찰 비대화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의 거부권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비정상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법안이 위헌이거나 집행 불가능하고,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날 발언으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방향이 사실상 분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내 일부가 사건을 덮거나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별건수사와 먼지털이·표적수사를 반복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검찰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에는 공소 제기와 유지, 인권 보호라는 본래 역할에 집중해 국민 모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옮겨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집중에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을 향해서는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로운 수사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부실·편파 수사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끝나는 개혁은 없다”며 변경된 수사체계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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