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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재판을 피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에 주목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8-18 10:00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벌써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도 많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잡하게 주변에 알리지 않고 양측의 의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싶다면 이때는 조정이혼을 검토해 봐야 한다.

조정이혼은 양측의 협의가 잘 된다면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조정조서만 작성하더라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추후 일방적으로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준비를 거쳐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거부해야 할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헤어지는 것에는 양측이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은 향후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은 이혼 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양측의 의사가 너무 다를 경우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방의 말에 터무니없는 주장이 녹아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만큼 재판을 염두에 두고 증거 수집 및 대처에 나서야 한다.

양육권도 마찬가지다.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육비를 얼마나 주고, 받을 것인지도 관건이다. 되도록 많은 금액을 인정받고 싶다면 구체적인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때는 조정 대신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정을 하기 전에는 재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 번 확정이 되면 다시 뒤집기가 어려운 만큼 조정 과정도 법적인 요소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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