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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서지 불법촬영 집중 단속 기간에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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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서지 불법촬영 집중 단속 기간에 주의할 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8-18 08:00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계곡 등 전국의 주요 피서지로 피서객이 몰리고 있다. 피서지는 수영복이나 가벼운 옷차림을 한 사람이 많아 자연스럽게 신체 노출이 늘어난다. 이러한 환경 탓에 현장에서는 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 행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매년 여름이 되면 전국 경찰은 주요 해수욕장과 수영장,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 및 집중 단속 기간을 두고 불법 촬영 기기를 점검하며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활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릴 수 있다.

법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촬영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촬영 장소와 상황, 대상자의 옷차림, 촬영된 신체 부위와 비율, 촬영 각도 및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처럼 수영복을 입는 것이 자연스러운 장소라 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찍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구도로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된다. 설령 피서지에서 과다노출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람을 고발하려고 제보용이나 증거 수집용으로 찍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방식을 썼다면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아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으로 단속되면 현장 적발과 동시에 기기를 압수당하고 포렌식 수사를 받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의 구도, 데이터 저장 방식, 촬영 앞뒤의 맥락과 정황이 법적 판단을 가르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피서지에서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수사 초기부터 촬영물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법률에 근거해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여름철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피서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엄격하게 집중 단속을 벌인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방식과 구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성범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분쟁이 불거졌을 때는 촬영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법리적 기준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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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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