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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안 가면 6개월 기다려라?”…소비자단체, 영화 홀드백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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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안 가면 6개월 기다려라?”…소비자단체, 영화 홀드백 재검토 촉구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8-18 15:16

극장 상영 뒤 OTT·IPTV 공개 제한 논의에 반발
“높은 관람료·스크린 집중 등 구조 개선 먼저…자율협약에도 소비자 참여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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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우영 기자]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를 OTT와 IPTV 등 다른 플랫폼에서 일정 기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홀드백’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소비자단체가 가세했다.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일률적으로 6개월의 유통 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관람료와 상영 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영화 관람료 부담과 OTT 이용 제한, 홀드백 정책 재검토해야’라는 입장문을 내고 획일적인 6개월 홀드백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홀드백은 극장 상영 영화가 OTT나 IPTV 등 2차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제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극장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다른 플랫폼에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영화산업 침체 원인을 OTT 확산과 짧아진 홀드백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높은 영화 관람료와 상영작 다양성 부족, 극장 환경 등 여러 요인이 관객 감소에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화 관람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할인쿠폰까지 지원하는 상황에서 다른 플랫폼을 통한 관람 시점까지 제한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않으면 최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소비자는 높은 관람료를 부담하거나 콘텐츠 이용을 장기간 미뤄야 한다”며 “영화산업 보호를 이유로 비용과 불편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화 유통시장 자체의 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와 일부 흥행작에 스크린이 집중되는 상영 구조 등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OTT 공개 시점만 늦추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극장 상영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중소 규모 작품도 문제로 꼽았다. 극장에서 관객과 만날 기회가 제한된 작품의 OTT 공개까지 늦추면 추가적인 수익 확보와 관객 접점 확대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제화 대신 업계 자율협약으로 홀드백 기간을 정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업자들이 동일한 기간을 사실상의 시장 기준으로 정하면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율협약 논의 과정에 소비자 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극장과 제작·배급사, OTT 사업자 간 이해관계뿐 아니라 실제 콘텐츠 이용자인 소비자 입장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획일적인 6개월 홀드백을 자율협약의 기준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높은 관람료와 스크린 집중, 대기업 중심 수직계열화 등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극장 관객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비자가 OTT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관람료와 다양한 콘텐츠, 충분한 상영 기회를 만들어 다시 극장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며 “영화산업 지원정책도 소비자의 비용과 불편을 늘리는 규제보다 콘텐츠 다양성과 제작·투자 생태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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