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8.21 (금)

더파워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다시 심의…특례 이의신청 10월23일 마감

메뉴

정치사회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다시 심의…특례 이의신청 10월23일 마감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8-21 15:59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 받은 사람도 1회 신청 가능
인과관계 추정 기준 적용해 재심의…주소지 관할 보건소서 접수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를 이미 결정받은 사람도 특별법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 종료된다.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새로운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이후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22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이 적용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이다.

종전 제도와 달라진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인과관계 판단이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면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은 기존 보상 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 차례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낼 수 있다.

접수된 신청은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후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며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95 ▲60.37
코스닥 801.94 ▼38.95
코스피200 1,096.25 ▲15.27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553,000 ▲1,559,000
비트코인캐시 358,300 ▲16,700
이더리움 3,286,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080 ▲290
리플 1,818 ▲27
퀀텀 1,12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746,000 ▲1,788,000
이더리움 3,288,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100 ▲325
메탈 298 ▲6
리스크 117 ▲1
리플 1,819 ▲24
에이다 290 ▲3
스팀 5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600,000 ▲1,580,000
비트코인캐시 359,100 ▲16,600
이더리움 3,28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070 ▲280
리플 1,818 ▲27
퀀텀 1,121 0
이오타 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