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영암군 삼호면에 소재한 HD조선소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행정처분 실태.(그래픽=더파워뉴스 제작)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속보>본보 8월 25일자 「30년 영암 HD조선소 주변 불법주정차 & 지속되는 ‘눈 감아주기식 형식적 단속’ 행태」 기사와 관련, 단속 감독기관인 영암군이 주민들의 민원을 철저하게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비난이다.
28일 더파워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영암군은 30년 째 이어져 온 삼호읍 조선소 인근 도로의 고질적 불법주정차 민원이 최근 5년간 약 1만 건에 달했으나 그 결과는 과태로 조치에 그쳤다.
반면 영암군이 공개한 단속 관련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7건, 2023년 5건, 2024년 4건, 2025년 11건, 2026년 13건으로 기재돼 있어 주위를 의아하게 하고 있다.
본지가 영암군의 불법주정차 관련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안전신문고 신고는 최근 5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일부 연도에는 단속 내역이 전혀 없으며, 견인 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2023년 고정식 CCTV를 통해 단속한 684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전부이며, 이후 해당 단속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보는 요원한 뒷전이다는 지적이다.
무엇 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의 가파른 증가다.
지난 2017년 8건에 불과하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2018년 66건, 2019년 397건, 2020년 556건, 2021년 651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2년 1,013건으로 처음 1000 건을 상회했고 2023년 1,893건, 2024년에는 무려 2,856건까지 증가했다. 2025년에도 2,571건을 기록했으며 2026년 8월 현재도 1,462건에 달했다.
2017년(8건)과 2024년(2,856건)을 단순 비교하면 약 357배에 달한 수치다.
안전신문고 이용 활성화 등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불법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민 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단속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월별 자료를 합산하면 2021년 과태료 269건·계도 18건, 2022년 과태료 145건·계도 129건, 2023년 과태료 254건·계도 19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개자료상 과태료 실적은 90건이며 2025년에는 계도 중심으로 총 370건, 2026년 공개자료에는 계도 450건이 기재돼 있다.
주민 신고가 수천 건 규모로 증가한 상황에서 실제 현장 단속과 행정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보다 세부적인 자료 공개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더파워뉴스는 후속 기사로 영암군의 고정식 CCTV 주정차 단속과 행정조치, 주민 신고 민원 외면 실태를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