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읍․면 맞춤형 교육 및 우수사례 견학 부안형 주민자치회 기반 마련
▲부안군, 주민자치회 도입 순회교육‧역량강화 워크숍 (사진=부안군)[더파워 이강율 기자] 부안군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해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과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관내 13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이 진행됐으며 28일부터 29일까지는 충남 청양군 일원에서 1박 2일동안 워크숍을 진행했다.
먼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읍․면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주요 내용과 주민자치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고 지역 간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충청남도 청양군 일원에서 현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청양군 남양면 주민자치회를 방문해 주민총회 운영, 분과위원회 활동, 주민 제안사업 등 우수 사례를 견학하고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정책 모델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인 주민 참여와 청렴한 자치 운영의 중요성을 함께 되새기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주민자치회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군은 이번 교육과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된 부안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정립하고 향후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자치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이 긴밀히 협력하는 부안형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