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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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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0억원 부과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09-09 11:21

토지분·주택 2기분 재산세 오는 30일까지 납부…
위택스·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임실군청 전경(임실군 제공)
▲임실군청 전경(임실군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이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간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임실군은 토지분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실군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번 9월 고지분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기분이 포함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자동화기기(ATM),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은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자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방식으로도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가운데 하나로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군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소중한 세금”이라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경과할 경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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