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활동 2027년 2만명·2030년 3만명…방과후활동도 1만3000명으로 확대
최중증 통합돌봄 2340→2760명…부모 부재 땐 주말에도 24시간 돌봄·주거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 발표하는 정은경 장관/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을 가족의 부담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5000명에서 2030년 3만명까지 두 배로 늘리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와 일상 속 자립·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아래 11개 추진과제와 5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8만8000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2020년 24만8000명에서 5년 동안 16.3%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33만5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전체 발달장애인 가운데 18~64세 성인은 20만461명으로 69.5%를 차지한다. 아동·청소년은 6만7837명, 23.5%이며 65세 이상은 1만7338명, 6.0%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전체 장애인이 64.8%인 데 비해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친다. 보호자의 46.2%는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런 돌봄 부담을 가족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돌봄이 주간활동이나 긴급돌봄 등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주거와 일자리, 의사결정, 재산관리까지 연계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확대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확대다. 올해 1만5000명인 지원 대상을 2027년 2만명, 2030년 3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교육과 여가, 지역사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뿐 아니라 낮 시간 돌봄을 전담해온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본형 월 132시간과 확장형 월 176시간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에 월 88시간의 단축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호작업장 등에서 하루 4시간가량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은 지금까지 주간활동서비스와 단시간 근로를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단축형이 도입되면 근로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넓어진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420명 늘린다. 가정 내 보호체계가 취약해 야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24시간 개별 1대1 지원도 우선 확대한다.
24시간 돌봄 제공기관은 올해 34곳에서 내년 40곳으로 늘리고, 주간 그룹 1대1 지원 서비스 단가는 현재 일반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80% 수준에서 2030년 200%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더 이상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최중증 24시간 통합돌봄은 금요일 오후 8시 이후 주말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기존 임대주택 등 주거공간을 활용해 주말에도 24시간 돌봄과 주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돌봄도 확대한다.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으로 갑자기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올해 36곳에서 내년 39곳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기관은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일반 긴급돌봄과 최중증 긴급돌봄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돌봄도 늘어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은 올해 연간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인력에게는 시간당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의 가산수당을 새로 지급해 돌봄 난도가 높은 가정의 서비스 이용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