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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은 말보다 당시 상황을 본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0-27 09:00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다툼 중 상대방에게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가 협박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과격한 표현을 보낸 뒤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불쾌하거나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와 당시 관계, 표현 방법과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도 해악의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금전 문제로 다투던 A가 B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말까지 모두 형사상 협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협박죄성립요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이 고지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소하겠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표현도 그 문구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인지,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다른 위협적인 언행이 함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행사 방법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악을 반드시 대면해서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도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 등에 따라 협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문장 한두 개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경위와 앞뒤 대화, 당사자의 기존 관계, 연락 횟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분쟁을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결국 협박죄 성립요건의 핵심은 특정 단어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전체 상황에서 판단하는 데 있다. 신고를 당했거나 협박성 연락을 받았다면 일부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대화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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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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