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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 필요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5-16 13:16

이혼재산분할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 필요
[더파워 최수영 기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적으로 관련이 깊은 만큼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당사자의 협의가 아니라 소송까지 오게 된 경우라면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든 경우가 많은 만큼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재산분할 시 포함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이 해당하게 되는데, 결혼기간 중 상속 및 증여로 인해 취득하게 된 특유재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특유재산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혼인 기간이 길다거나 상대 배우자의 도움으로 특유재산이 증가 및 유지가 된 경우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하기 보다는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기여도를 산정해보는 것이 좋다.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자녀유무, 맞벌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이혼 후 자녀들의 주 양육자, 이혼 후 부양적인 측면, 장래의 예상수입 등을 고려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익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 육아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되는 만큼,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포기하기 보다는 전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여도를 정확하게 산정해보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검재 김민규 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 라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이혼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처분하면 소송에서 결과가 나와도 현실적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 가압류를 필수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면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상세하게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재산분할의 경우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진행했다가 추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기 쉽다.

이혼을 준비할 때부터 이혼재산분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을 도모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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