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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속 늘어나는 아청법 위반, 성매매보다 처벌 강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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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속 늘어나는 아청법 위반, 성매매보다 처벌 강력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6-21 17:08

SNS속 늘어나는 아청법 위반, 성매매보다 처벌 강력해
[더파워 민진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성 매수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휴대전화에 채팅 앱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설치해 13~16세 소녀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는 등 법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보호관찰소에 적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또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불법 성매매의 루트가 온라인이나 랜덤채팅 어플, SNS 상으로 넘어가면서 미성년자들이 성매매 조건만남에 무방비로 노출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접근하기 쉬운 스마트폰, SNS 특성상 청소년들이 불법 성매매 권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 앱과 랜덤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이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 매수는 성 매수를 시도한 성인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조건만남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저지르는 행위는 성인이 저지르는 일반 성매매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권유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권유할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형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가 되는 경우 인터넷에서 가해자의 사진 등이 모두 공개가 되며,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을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제재의 폭이 넓고 수위도 강하다.

아청법 사건은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형량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증거 파악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수사 당시부터 아청법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면 개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형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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