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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200조 눈앞…펀드로 몰린 노후자금, 수익률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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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200조 눈앞…펀드로 몰린 노후자금, 수익률 10.6%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18 13:14

금융위·금감원 ‘2025년 연금저축 투자 백서’…적립금 198.2조원, 펀드 적립금 50.7% 증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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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내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증시 호황과 연금저축펀드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노후자금이 보험 중심에서 펀드·ETF 등 자본시장 상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78조9000억원보다 19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10.8%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1년 160조2000억원에서 2022년 160조1000억원으로 주춤했지만, 2023년 168조원, 2024년 178조9000억원, 2025년 198조2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상품별로는 여전히 연금저축보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114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다만 전년 대비 1.2%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61조3000억원으로 전년 40조7000억원보다 20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50.7%에 달했다. 전체 연금저축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7.6%, 2024년 22.7%, 2025년 30.9%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신탁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4% 감소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신규 판매가 중단된 이후 적립금이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공제보험은 9조원으로 11.9% 증가했다.

판매회사별로는 보험회사 적립금이 114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금융투자회사는 55조4000억원으로 27.9%, 은행은 19조5000억원으로 9.8%, 공제기관은 9조원으로 4.6%였다.

가입자도 늘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84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76만1000명 증가했다. 계약건수는 1079만6000건으로 107만9000건 늘었다. 신규계약은 144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51.9%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 가입자가 420만300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증가율은 20세 미만 가입자에서 가장 높았다. 20세 미만 가입자는 2024년 8만8000명에서 2025년 13만5000명으로 53.4% 늘었다.

근로소득별 가입률 차이도 컸다. 연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가입률은 1.5%에 그쳤지만, 1억원 이상 가입률은 49.0%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수익률도 상승했다. 지난해 연금저축상품의 연간수익률은 10.6%, 누적수익률은 5.5%로 집계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2025년 4분기부터 상품별 수익률 산정 기준과 공시 기준이 바뀐 만큼 전년 수익률과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률 상승은 펀드와 ETF가 이끌었다. 펀드·ETF의 연간수익률은 29.3%, 누적수익률은 14.3%였다. 세부적으로 펀드는 연간수익률 31.3%, ETF는 27.4%를 기록했다. ETF의 누적수익률은 19.9%로 펀드 8.1%보다 높았다.

반면 보험의 누적수익률은 0.8%였다. 신탁은 연간수익률 4.0%, 누적수익률 3.3%로 나타났다. 보험은 가입 초반 사업비가 부과돼 납입금 대비 적립금이 적을 수 있고, 기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납입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계약당 납입액은 339만원으로 전년보다 23만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펀드 납입액이 8조8482억원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연금 수령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다만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65만원으로 전년보다 21만원 줄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가 전체의 57.1%를 차지했고, 200만~500만원 구간은 28.1%였다.

중도해지 규모도 늘었다. 지난해 중도해지 계약은 28만건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했다. 중도해지 금액은 4조원으로 11.7% 늘었다. 해지 사유의 대부분은 임의해지였으며, 이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가입이나 상품 변경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뿐 아니라 중도해지 페널티, 원금 보장 여부, 수익률 변동 가능성, 수수료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ETF와 펀드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성과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계좌이체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에 새로 가입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돼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상품 변경 시에는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해야 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중 통합연금포털 개편과 퇴직연금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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