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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하면 처벌…자전거법 개정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6-19 15:01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관리 대상 포함, 단속 근거 마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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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우영 기자] 브레이크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자전거’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가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는 외관이나 주행 기술을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달려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시속 10㎞에서는 최소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까지 제동거리가 늘어나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서는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오히려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단속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동시에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처벌과 통행 제한 대상도 넓어진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자전거법 개정 내용을 안전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홍보, 계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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