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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등 제3자 이혼위자료 청구 시 핵심…합법적 증거 수집 중요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2-07 14:32

상간자 등 제3자 이혼위자료 청구 시 핵심…합법적 증거 수집 중요
[더파워 민진 기자] 지난해 11월경 울산지법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까지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외도,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 여부가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와 밀접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울산이혼변호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흔히 ‘상간소송’이라고 한다”며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 이혼의 가능성 등이다.

민병환 울산이혼변호사는 “이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는 유책 배우자는 물론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가능하다”며 “다만 우리나라 이혼 재판에서는 유책주의와 증거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서,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SNS, 녹음파일 등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가는 도리어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수집한 증거도 법적 효력도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외도가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별개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한 만큼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이혼변호사와 사안을 정리해 대응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참고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성관계가 없더라도 문자나 사진 등을 통해 애정행각이 드러나는 경우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배우자의 정서적,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정서적인 외도’도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이유는 정신적, 정서적 외도라고 해도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트리고 나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생활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이다.

민병환 울산이혼변호사는 “더불어 상간자뿐만 아니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도 유책배우자와 더불어 위자료 청구 가능한 대상에 포함된다”며 “배우자 포함 제3자 이혼 위자료 청구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 원인 제공에 대한 입증이라 요약할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위법한 증거 수집보다 이혼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준비해나가는 것이 혹시 모를 변수 또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로 재직, 이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교통범죄, 성범죄, 마약, 아동학대, 지적재산권,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특수, 환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며 접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살려 형사사건은 물론 이혼, 가사, 행정 등 폭넓은 사안 속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의 현명한 해결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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