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지역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미국인 강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피의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공지할 것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었으나 검찰과 피의자 측은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인해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성적 가치관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게되면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폭행이나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되는 강제추행은 해당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다만, 미성년자 성추행은 형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 등에 의거해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 아동, 청소년을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미성년자 성추행을 저지른 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범죄는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하거나 준비하기만 한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이를테면 SNS 등에 미성년자 성추행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계획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질수록 무거워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징역형의 하한선 역시 5년 이상으로 결코 가볍지 않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최악을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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