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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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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까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4-05 09:29

사진=김승욱변호사
사진=김승욱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비대면으로 성매매가 행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비대면 플랫폼의 특성상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자칫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매매 처벌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비교적 낮은 형으로 처벌되나,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특히 개정된 형법 제305조에 의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이나 성매매 대가가 오갔다는 점은 해당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가해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외모나 말투, 프로필 정보, 만남 이전의 정황 등을 통해 피의자의 연령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만약 미필적으로라도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리한 진술이나 객관적 해명이 없는 경우, 수사 방향이 기소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순 성매매 혐의에서 출발해 의제강간죄로 전환되며 형량이 급격히 높아지는 사례도 많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함께, 그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의제강간이 적용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잘못 대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저희는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 연령 인식 여부와 고의성 판단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억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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