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피언 더 블랙벨트’ 측, 최초 CCTV 공개 거부...신세계 “입점업체 안전관리에는 관여 안 해”
최근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점 내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아동 안전사고와 관련해 스타필드 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에 입점한 키즈카페에서 여자 아이가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큰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키즈카페는 사고 당시 CCTV를 보여 달라는 아이 부모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스타필드 하남점 측은 입점업체와 고객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겼음에도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달 21일 스타필드 하남점 내 입점한 키즈카페 ‘챔피언 더 블랙벨트’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여자 아이가 성장판 하단에 위치한 뼈가 골절되고 손목 인대 파열, 주변 근육이 끊어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인근에는 ‘챔피언 더 블랙벨트’ 소속 안전요원 2명이 있었으나 대화에 정신이 팔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를 당한 여자아이는 다른 아이들의 부축을 받아 놀이기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달려온 여자아이 부모는 ‘챔피언 더 블랙벨트’ 측에 사고 현장이 찍힌 CCTV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키즈카페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그제야 ‘챔피언 더 블랙벨트’ 측은 사고 당시 CCTV 동영상 10여초 분량을 제공했다.
‘챔피언 더 블랙벨트’ 측은 아이 부모와 보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입점업체 안전사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스타필드 측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신세계 프라퍼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지 다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면서 “상주 중인 스타필드 소속 보안요원들은 정해진 동선에 따라 순찰·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입점업체 내부 안전관리 등은 계약상 관할 업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이후 ‘챔피언 더 블랙벨트’ 측에게는 안전요원의 교육 강화, 시설물 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CCTV 공개를 놓고 ‘챔피언 더 블랙벨트’와 피해자 간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아이의 부모가 본사에 CCTV 공개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면서 “원칙상 CCTV 공개는 경찰 대동 하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본사가 중재에 나서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