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높은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 및 뛰어난 경차 연비 등 고려
정부가 경차를 대상으로 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2023년 12월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경차를 대상으로 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2023년 12월말까지 추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만료예정인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정부가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모닝·스파크·다마스 등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경차) 보유자가 주유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ℓ) 당 250원을 환급해주며 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준다. 연간 환급 한도는 최대 20만원까지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차 차주는 우선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아직까지 상당한 점, 다른 차종에 비해 경차의 연비 효율이 더 좋다는 점 등을 들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2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장병에 고금리 혜택을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이 군 복무 기간 중 저축하는 돈에 연 5% 내외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과세(15.4%)를 면제해주는 상품으로 가입 시점부터 전역일까지 월 40만원 한도로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도 역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는 생맥주 1㎘에 83만4400원을 부과하던 것을 세율 20%를 경감해 66만772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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