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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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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거워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8-25 09:00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거워
[더파워=이지숙 기자] 자가격리 안내를 하기 위해 집을 찾아온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80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83세)는 올해 초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 현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안내하기 위해 찾아온 구청 공무원과 보건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반항했다. 이어 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공무원을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가하다가 체포되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의 단속 업무가 많아지면서 A씨의 사례처럼 시민과 공무원이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불법성이 높은 행위태양의 특성상 피해자인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일 이러한 범죄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변호사는 “직접 공무원의 몸을 구타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 해도 얼마든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와 생명을 해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에 도전한다는 측면으로 보아 단순 폭행이나 협박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되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게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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