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 통과시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등 현행 2단계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등 3단계로 조정된다.
또한 현재 1차 위반 시 바로 10일간 내려지는 운영중단 처분도 개정안 통과시 최초 위반일 경우 ‘경고’ 조치로 완화된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방역관리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지적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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