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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 후 의사간 동업계약파기... 미연에 분쟁예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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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 후 의사간 동업계약파기... 미연에 분쟁예방이 필요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2-24 16:24

사진=법률사무소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재작년 동업의사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 조건에 대해서 반대하며 동업자간 다툼이 발생하자, 다른 의사들이 새로운 동업계약서에 반대하는 의사를 제명시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명조치를 한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제명된 의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며 제명조치를 문제 삼았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는 명백한 귀책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조합원 간의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 더이상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앞으로 의사간의 동업분쟁시 다수의 지분을 가진 쪽에서 특정 의사를 거의 축출하다 시피 제명시키는 경우에 위법여부의 기준점을 제시한 판례이기에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사간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만약 조합원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해산 청구’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

흔히, 의사들 간에 동업을 하였지만, 수익정산 등에 다툼이 생겨 일부 의사가 의사동업계약파기 이후 병원에서 나오는 경우가 바로 조합으로부터 ‘탈퇴’라 볼 수 있는데, 이때 제대로 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원만한 의사동업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의사간 동업계약을 할 때부터 동업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업 당사자가 고수익자로 대표되는 의사인 만큼 손익분배에 관한 내용을 세밀하게 정하고 조합계약파기시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이후 법적인 다툼을 피할 수 있다.

동업의사간 법정다툼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병원을 개원할 때 여러 의사들이 힘을 합쳐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뜻이 맞는 의사들끼리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동업자인 의사들간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문변호사는 “따라서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개원시 변호사를 통해 병의원동업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이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병원 인테리어 비용에는 수억 원을 쓰면서 정작 의사동업계약서는 선배의사나 대학 동기들에게 받아 허술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추후 있을 지도 모르는 다툼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허술한 동업계약서가 법정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한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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