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11:04
[더파워 최병수 기자]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LG 등 지주회사가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밸류에이션 재평가(리레이팅)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iM증권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컸던 지주회사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LG는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라고 평가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공포 즉시 시행),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공포 후 1년 유예),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1/4에서 1/3으로 확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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