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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이라도 처벌은 엄중,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2-12-28 09:00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양귀비로부터 추출한 아편은 모르핀을 함유하고 있어 수천 년간 진통제로 쓰이기도 하였으며 일부 국가, 지역에서는 대마 등 마약류의 사용이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처럼 마약류에 대해서는 시대적, 문화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 온라인·비대면 마약거래의 증가 등으로 마약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모두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모르핀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사건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마약 초범의 증가는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 횟수와 기간, 소지한 마약류의 양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약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진술, 대금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소변, 모발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마약사범을 처벌이 아닌 교정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관대한 형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마약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대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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