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사가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으로 성범죄 징계를 받았다.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급도 5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하는 등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로 분석됐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강조된다.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성을 위해서다. 그러나 상명하복 체계에서 필연적으로 하급자는 언제나 ‘을’의 입장에 놓인다. 군대 성범죄는 이러한 체계의 허점을 파고 든다. 하급자는 군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침묵을 강요당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형법은 군인성범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강간죄를 일반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성추행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군인 성범죄는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군인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실무상으로도 군인 성범죄는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고,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군인 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군인 성범죄와 같은 군형사사건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징계 절차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파면, 해임이나 정직, 강등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징계의 경우 징계심의위원들의 재량이 큰 편인데, 만약 억울하게 군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군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