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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섣부른 대처 위험…면밀하게 따져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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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섣부른 대처 위험…면밀하게 따져 대응해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0-11 16:02

사진=이래훈변호사
사진=이래훈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많은 인파가 몰려 내부가 혼잡해지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한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했다면 성립하므로 처벌 범위가 매우 넓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추행했다고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소에서 추행을 했으나, 단순 추행에 그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혹은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사회적으로 매우 불이익이 큰 보안처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더엘의 이래훈 대표 변호사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신체접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때는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나 경찰이 직접 촬영한 영상 등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섣불리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특히 억울하게 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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