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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혼재산분할은 몇 대 몇?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1-07 14:32

사진=양지현변호사
사진=양지현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결혼을 한다고 해서 평생동안 함께 사는 부부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부부의 관계를 정리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이나 그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을 하는 부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부부가 갈라선 이후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서로의 대립이 치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양육권이나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이 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개념이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사유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실질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책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즉,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가정폭력을 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경제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부분에 대한 비율의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기여도이다.

공동재산을 모으는데 협력한 내용과 직접적인 도움은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돕거나 협력한 내용이 인정이 되면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이 된다”면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으로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산분할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기여도는 매우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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