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후 이혼율 평상시 대비 10% 이상 증가
민법 이혼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 해당 경우,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
지효섭 변호사 “피해사실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 수집 우선시되어야”
[더파워 민진 기자]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결혼에 이르렀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부부관계 파탄의 사유로는 상호 간의 성격차이, 경제적 부분, 배우자의 외도 등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고부 및 장서 간의 갈등이다.
고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일컫는 말로, 장서는 사위와 장모 사이를 가리킨다. 배우자는 본인의 선택으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은 문화나 가치관, 생활방식 등이 상이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전후로 이러한 갈등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명절은 그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평소 고부 및 장서 간 갈등을 겪고 있다면 피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 간혹 묵혀 왔던 갈등이 폭발해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경찰 통계에 따르면, 명절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가 평상시 대비 4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설과 추석 명절 후의 이혼율 역시 평상시 대비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840조에 따라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부 및 장서 간의 갈등은 각각 ③호와 ⑥호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혼 사유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 정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고, 원고 입장에서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준의 모욕이나 폭언, 협박, 신체적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평소 배우자와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이나 폭행, 협박 등을 받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폭언이나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나 메신저 대화 내역 스크린 샷 등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다만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만 인정되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며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속히 끝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섣불리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위자료를 통한 피해 회복은 물론 이혼 후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에 앞서 이혼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체계적이고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