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이혼율 급증...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의 이유로 법적 분쟁도 이어져
재산분할청구 시, 현재의 재산은 물론 연금, 퇴직금 등 미래 재산도 따져봐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모두가 행복할 것만 같은 명절이 어떤 이들에게는 악몽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 평소 시댁이나 처갓집, 형제간 갈등을 빚고 있었다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 모임이 싸움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다툼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사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명절 기간 동안 가정폭력 등과 같은 신고 건수가 평상시 대비 40%가량 높고, 명절 기간 부부간 갈등에 따른 명절 후 이혼율 또한 평균 대비 1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혼은 혼인신고만으로 성립되는 결혼과 달리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를 비롯해 친권과 양육권 문제,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등 상호 간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있다. 이혼 당사자끼리 원만한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면 자칫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말 그대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이혼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이혼 후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의 기간, 부부 각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산분할의 우위가 지정된다. 단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또는 혼인 중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인해 생긴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목할 것은 재산분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함께 연금과 퇴직금 등 이혼 후 발생하는 재산까지 고려해야 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등은 관계 법령에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어 조건 충족 시, 전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이혼 시점 당시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환산해 근속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분할하게 된다. 이 밖에도 가정법원은 특정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 배우자의 사회활동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상당 부분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하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는 “이혼 이후 새로운 삶을 위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을 적절하게 분할하는 것은 이혼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항목이다”라며 “하지만 공동재산 축적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재산분할의 특성상 다툼의 소지가 있고, 완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반사다”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적절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재산의 목록이나 형성 과정 등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각자의 소득 등 기여도 책정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라며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개인이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