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내용에 따르면 어느 날 A씨 부부의 집에 이혼 후 딸과 함께 귀국했다고 시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사촌누나가 찾아왔다. 집을 구했는데 입주 날짜가 안 맞는다며 2주간 여기서 지내겠다고 통보한 뒤 부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스킨십을 하는 등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5년 전 남편과 이혼했던 전처였으며, 조카 역시 남편의 친자였다. 또한 남편이 A씨에게 시어머니의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빌려 간 1억 원을 전처에게 줬다는 사실까지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으로부터 1억 원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뤄지는 혼인의 방식은 법률혼이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방법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혼이지만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를 통한 관계 해소도 가능하다. 다만, 이혼과 비교해 봤을 때 요건이 더욱 까다롭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 18세 미만인 자, 부모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외 인척 및 양부모계 친족간의 혼인, 중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때 등이 있겠다. 추가로 혼인무효 사유로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던 경우,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 당사자 간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등이 그러하겠다.
혼인 취소는 장래를 향한 혼인관계의 해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무효처럼 혼인을 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맺고 해소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시효가 존재한다. 또한, 혼인신고 당시,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악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하기에 관련한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둬야 하겠다.
따라서, 만약 결혼 전 관련 사정을 알았다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위의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제소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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