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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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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2-13 11:40

사진=신준선변호사
사진=신준선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기존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당업자가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이와 같은 대체 규정이 없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의 발주 계약과 관련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수개월 동안 공공입찰에서 배제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2024년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과 관련 사무규칙 제15조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공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재금 부과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제재금 부과 기준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과 유사한 형태로 적용된다. 부정당업자의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금액(또는 미체결 시 추정금액)의 10% 이하를 제재금으로 부과하며,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30%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재금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즉시 제재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예상 금액을 분석하여 경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법률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위반 행위가 제재금으로 대체 가능한지 신속히 확인해야 하며, 과거 사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입찰이 중요한 매출 기반인 기업이라면 지속적인 입찰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은 공공기관의 제재 방식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유연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은 단순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제재금 부과 처분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미한 위반 행위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경영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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