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공정위가 빗썸의 ‘유동성 1위’ 홍보 문구와 API 연동 신규 고객 지원금 조건 변경을 둘러싼 표시광고법·부당 고객 유인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빗썸 본사에서 ‘유동성 1위’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와 각종 광고·홍보 자료 등을 확보하며 빗썸의 마케팅 문구가 어떤 근거와 지표를 토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히 빗썸이 지난해 3월과 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공표한 경위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사실을 부풀린 것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해 원화마켓 거래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68%, 빗썸 28%, 코인원 2% 수준으로 집계됐다. 업비트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빗썸의 ‘유동성 1위’ 주장에 과장·오인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는 빗썸의 ‘부당 고객 유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말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인 자사 API 연동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약 5만여명이 몰리자 중간에 지원금 지급 조건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참여자 가운데 약 3만여명은 애초 예고와 달리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