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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보유 주택 6만1439호 최다…외국인 주택 10채 중 7채 수도권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29 11:14

국토부 2025년 말 기준 통계…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 국토의 0.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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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지난해 말 기준 10만8231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공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8231호로, 국내 전체 주택 1965만호의 0.55% 수준이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10만6686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전년 말 10만216호에서 8015호 늘었다. 증가율은 8.0%로, 2023년 9.5%, 2024년 9.6%보다는 낮아졌지만 증가세는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이 뚜렷했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 수도권 소재 주택은 7만8206호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지방은 3만25호로 27.7%였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만2386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만4541호, 인천 1만1279호 순이었다. 충남 6863호, 부산 3276호, 충북 3161호, 경남 3155호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자료=국토교통부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자료=국토교통부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6만1439호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은 2만3187호, 캐나다인은 6542호, 대만인은 3392호, 베트남인은 2028호, 호주인은 2006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기체류 외국인 수 대비 주택 소유자 비중은 국적별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27.4%, 캐나다는 24.3%, 호주는 22.2%, 대만은 17.8%였고, 중국은 7.5%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인 소유 공동주택은 9만9013호로, 이 중 아파트가 6만5758호, 연립·다세대주택이 3만3255호였다. 단독주택은 9218호였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대부분은 1주택자였다. 1채를 소유한 외국인은 9만9648명으로 전체의 93.4%를 차지했다. 2채 소유자는 5651명, 3채 이상 소유자는 1387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7017만6000㎡로 전년 말보다 227만1000㎡ 증가했다. 전체 국토면적 1004억7239만7000㎡의 0.27%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4조1431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0%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증가율은 2023년 0.2%, 2024년 1.2%, 2025년 0.8%로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자료=국토교통부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자료=국토교통부


국적별 토지 보유 비중은 미국이 53.6%로 가장 컸다. 미국 국적 보유 면적은 1억4488만6000㎡로 전년보다 157만5000㎡ 늘었다. 중국은 2142만7000㎡로 7.9%, 유럽은 1875만1000㎡로 6.9%, 일본은 1628만㎡로 6.0%를 차지했다.

지역별 외국인 보유 토지는 경기가 4989만1000㎡로 전체의 1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남은 4027만3000㎡로 14.9%, 경북은 3644만9000㎡로 13.5%였다. 강원과 충남도 각각 2659만1000㎡, 2326만5000㎡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8401만3000㎡로 68.1%를 차지했다. 공장용지는 5871만㎡로 21.7%, 레저용지는 1184만3000㎡로 4.4%, 주거용지는 1143만5000㎡로 4.2%였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5032만9000㎡로 55.6%를 차지했다. 외국법인은 8997만3000㎡로 33.3%, 순수외국인은 2932만5000㎡로 10.9%였다.

외국인 주택 거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거래를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617건에서 3304건으로 28% 줄었다.

서울은 968건에서 545건으로 44% 감소해 수도권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기는 2857건에서 2205건으로 23%, 인천은 792건에서 554건으로 30% 줄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58%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140건에서 30건으로 79% 줄어 서울 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가격대별로는 6억원 이하 저가주택 거래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의 82%를 차지했다. 12억원 초과 거래는 367건에서 206건으로 44% 줄었고, 12억원 이하 거래는 4250건에서 3098건으로 27% 감소했다.

국토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늘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와 주택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등록외국인 수는 2022년 말 119만명에서 2025년 말 160만5000명으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 거래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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