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674곳이다. 이 가운데 1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85곳은 위탁보육을 실시했다. 전체 이행 사업장은 1588곳으로, 이행률은 94.9%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93.9%보다 1.0%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다만 86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설치 의무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이거나,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76곳을 제외하고 10곳을 최종 공표 대상으로 정했다.
명단 공표 대상은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 코리아,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 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비에이치 2공장, 다스, 에스에스지닷컴, 엠티에스코퍼레이션 등 10곳이다.
공표 대상 가운데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비에이치 2공장은 2회였고, 나머지 사업장은 이번이 첫 공표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다스가 1507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에이치 2공장은 1027명, 에스에스지닷컴은 744명, 엠티에스코퍼레이션은 725명,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550명, 에스에이피 코리아는 549명으로 집계됐다.
보육 대상 영유아 수는 다스가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스에스지닷컴 175명, 비에이치 2공장 119명, 엠티에스코퍼레이션 99명, 새솔다이아몬드공업 77명, 에스에이피 코리아 76명 순이었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명단 공표 대상뿐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 전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2차 이행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명단에는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미이행 사유 등이 포함된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