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이나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 "가족이나 직장에 보내겠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식의 협박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과 수치심을 안길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많은 피해자들이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인데 신고할 수 있을까",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라고 고민한다. 그러나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메신저 단체방, 익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무에서는 영상 자체보다 이를 이용한 협박과 통제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불안감을 이용해 만남을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며 유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고 할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상대방의 계정 정보, 대화 내역, 협박 메시지, 유포 정황이 담긴 화면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가해자와 직접 협상하거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은 추가 협박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유포됐으니 돌이킬 수 없다"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삭제 지원, 추가 유포 차단, 증거 보존, 재유포 대응 등 다양한 보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의 확보와 보존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리벤지포르노유포 사건은 단순한 영상 유포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위협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성격을 가진다. 수치심 때문에 혼자 견디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