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확인”…감리단장도 구속 대상 포함
사진 제공: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더파워 이우영 기자]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책임자 등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 전문기관 분석 자료를 검토해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방식대로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원·하청 현장소장 등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다.
노동당국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일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유사 사고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