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인공지능 유망 스타트업 역량 강화 목적
AI 콘텐츠 창작 생태계 내 기업·창작자 대상 법률 조력 확대
사진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더파워 최성민 기자] 지난 6월 25일 오후 4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저작권 특강 및 기업별 법률 상담이 열렸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기반을 둔 유망 인공지능(AI) 스타트업 6개사의 경영진 및 실무진이다.
작년 체결된 두 기관의 업무협약에 기반해 성사된 이번 행사는, 국내 대표 AI 빅테크 3사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AI 콘텐츠 허브」 육성 사업 선정 기업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특강은 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전현수 변호사와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허성훈 변호사가 맡아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됐다. 이후 각 기업의 사업적 특성에 맞춘 개별 법률 상담이 더해져, 현업에서 요구되는 저작권 이슈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진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이날 기업들은 ▲인공지능 학습·변환 이전 원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여부 ▲인공지능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거래 및 활용 ▲인공지능 기술 활용 과정에서 취득된 데이터와 개인정보 및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졌다.
강석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기콘텐츠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 분야 신생 기업들과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저작권 교육 및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