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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부관계 소급해 복원하는 '협의이혼취소' 소송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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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부관계 소급해 복원하는 '협의이혼취소' 소송의 쟁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21 08:00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이혼 신고가 완료되어 행정적으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더라도, 법적 판결을 통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분쟁이 가사 소송 실무에서 종종 발생한다. 민법 제838조가 규정하고 있 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혼은 부부 양방의 자유롭고 진 정한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되어야 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한쪽 배우자가 정교하게 기획한 속임 수에 속아 이혼에 동의했거나 생명·신체·재산에 가해질 구체적인 위해에 위협을 느껴 억지로 도장 을 찍었다면 법률상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로 보아 소급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단순히 홧김에 합의했다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식의 주관적 변심은 이혼 취소 사유가 될 수 없 으며, 법원은 오직 사기나 강박의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때만 협의이 혼취소를 인용한다.

대표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명의를 임시로 이전해 두고 일단 이혼 신고를 해 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반드시 재결합하겠다고 상대방을 속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처럼 재산을 편취할 의도로 이혼 제도를 기망의 도구로 악용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사기에 의한 이혼으로 판단해 이를 취소한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이혼 서 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변이나 직장,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극심한 공포심을 조장해 합 의를 강제한 사례 역시 합법적인 이혼 의사 도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평가되어 강박에 의한 취소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은 사유로 협의이혼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리적 요건을 입증해내야 한다. 우 선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협의이혼취소 청구는 행사 기간이 극히 짧아 민법 제839조에 따라 사기 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혼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 인지 즉시 신속하게 소송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 법원은 가사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이미 성립된 이혼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데 매우 보수 적인 태도를 취하므로, 상대방의 기망 또는 위협 행위가 없었더라면 이혼에 결코 합의하지 않았 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원고 측에서 직접 입증해야 한다. 대화록,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활용하여 인과관계와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협의 이혼취소는 청구 건수 자체가 적고 법원의 인용 기준이 극도로 까다롭다. 이혼 취소 판결이 확정 되면 부부 관계가 최초의 혼인 상태로 소급 복원되며, 만약 상대방이 그사이 다른 사람과 재혼했 다면 그 재혼이 중혼(重婚)이 되어 취소 대상이 되는 등 법률상 매우 크고 복잡한 파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속임수를 썼든지, 혹은 어 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객관적인 법률적 사실에 입각하여 소명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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