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 1차 간부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노총 조합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공노총)
[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21일(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아닌, 더 오래 일하는 길을 열고 한정된 초과근무수당을 조직 내부에서 서로 차지하도록 만드는 최악의 제도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공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공무원 초과근무제도의 문제를 완전히 잘못 짚었다. 실제로 일한 시간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보상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다.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직급별 기준금액의 50~60% 수준만을 인정하는 불합리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공노총은 공무원보수위와 노사협의회, 정책협의체 등 정부와의 모든 공식 협의채널에서 초과근무수당 감면율 폐지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대통령 역시 공무원 처우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 정부가 속도전을 내며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일한 만큼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상한부터 풀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처우개선이 아닌 일한 만큼도 주지 않으면서 쓰러질 때까지 더 일하라는 과로의 제도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려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이른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초과근무수당 전체 예산은 늘리지 않은 채 총량만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한정된 초과근무수당을 조직 내부에서 서로 싸워서 가져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초과근무의 원인을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에서 찾지 않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직원들끼리 몫을 다투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 내부에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조장하고, 기관장과 부서장의 자의적인 수당 배분과 초과근무 통제를 강화할 위험도 크다"라며,
"더욱이 이 제도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국가공무원 노동계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초과근무 총량제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실패했고 노동조합이 폐지를 요구하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이제 지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긴급현안을 이유로 월 100시간 상한까지 폐지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국가적 재난과 긴급상황은 예외적이어야 하지만, 인력 충원과 업무 조정 없이 초과근무 상한만 폐지한다면, 정부와 기관은 모든 업무를 '긴급현안'으로 포장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라며,
"공무원이 쓰러져야 초과근무가 끝나는 끔찍한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과로로 공무원이 쓰러지면 행정도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무원의 건강과 생명을 소모해 유지되는 행정은 지속 가능하지도, 정상적이지도 않다"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정부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기준금액의 50~60%만 인정하는 감면율 즉각 폐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초과근무 총량제를 폐지', '국가공무원 노동계가 폐지 요구하는 실패한 제도를 지방공무원에게 확대하려는 계획 즉각 철회', '1일 4시간 상한 및 긴급현안 시 월 100시간 상한 폐지 전면 재검', '공무원 처우개선의 출발은 충분한 인력 확충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장', '일방적인 제도 추진 중단, 공무원노동조합과 즉각 실질적인 협의' 등을 요구하며,
말미에는 "공무원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고, 그 정당한 대가는 외면하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와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모든 공무원 노동자가 일한 만큼 온전히 보상받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