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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허위신고대응, 억울함보다 증거가 먼저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22 09:00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당황하는 경우 중 하나는 신고 내용이 실제 상황과 크게 다를 때다. 단순한 친구 사이의 다툼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신고되거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에 가담한 학생으로 지목되는 사례도 있다. 이때 곧바로 상대방을 ‘허위신고’라고 몰아붙이기보다 신고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러 학생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였는데, 이후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 모두가 집단폭행 가해자로 신고됐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폭행에 가담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각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SNS나 단체채팅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 학생을 비방하는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메시지를 작성했는지, 해당 대화에 동조했는지,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는지는 각각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학폭허위신고대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단순히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 알고 대응하기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후 각각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대응 방향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

특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실제 말다툼이나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부인했다가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되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실제 있었던 행동은 인정하되 하지 않은 행동이나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SNS 대화, CCTV, 통화기록, 당시 일정 자료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대화 내용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다.

목격 학생이 있다면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다만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학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학폭허위신고대응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이 압박이나 추가적인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됐다면 공식적인 절차 안에서 자신의 입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진 경우라면 처분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의 신고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기억 차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허위신고에 대한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결국 학폭허위신고대응의 핵심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신고 내용 중 무엇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적인 대응이나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충돌보다 사건 당시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신고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조사에서 제출한 진술과 증거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불복 절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일관되고 객관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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