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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목포 화장장, 수익에 급급 ‘인면수심’ 운영 실태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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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목포 화장장, 수익에 급급 ‘인면수심’ 운영 실태 ‘속속 드러나’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7-22 11:26

“일부 유골 화장 않고 다른 사람 유골 나눠 담아, 남은 유골 폐기 가능성” 제기 ‘충격’

“3천기 이상 처리시 수당·보너스 지급 노사합의”
과도 화장 가동 화로 손상…8억국비로 보수공사
현 C운영업체도 작년 한달 1천5백기 ‘개장 분묘’
공무원-운영업체간 결탁 여부 목포시 수사 촉구

▲목포시 승화원 전경(사진=더파워뉴스 D/B)
▲목포시 승화원 전경(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속보>본보 7월 21일자 목포 화장장 '유골 혼합·교체·유기' 의혹 제기 ‘충격’ 기사와 관련, 수익에 급급한 화장장 운영업체의 책임감을 상실한 충격적인 운영 실태와 함께 관리감독 기관인 목포시의 직무유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1일 더파워뉴스 취재 결과 공익 제보자 A씨는 화장시설 능력 보다 과다한 수요로 인해 개장 분묘 화장 일부 유골은 실제 화장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유골을 나누어 담고, 남은 유골은 폐기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유족들은 다른 사람의 유골이 섞인 유골을 자신의 부모나 조상의 유골로 믿고 봉안당에 모시고 있을 수도 있다"며 "생각만 해도 참담하고 원통한 일"이라고 밝혔다.

A씨는 "어떻게 한 달 동안 3000기가 넘는 개장 분묘를 화장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운영업체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운영업체인 유한회사 Y사는 근무자들에게 3000기 이상을 처리하면 초과근무수당과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계장부를 확인하면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아울러 과도한 화장로 운행으로 화로가 손상돼 2025년 약 8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보수공사를 실시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과도한 화장로 가동에서 비롯된 수리비를 정부예산으로 전용됐다면 운영업체의 업무상 과실과 배임 여부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재단법인 C운영업체 역시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479기의 개장 분묘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역시 전임 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A씨는 자신도 2025년 8월 부모의 유골을 봉안한 당사자로 자신의 부모 유골 역시 다른 유골과 혼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화장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제보에서 관계기관에 ▲2022년 공원일몰제 개발에 따른 대규모 개장 분묘 화장 실태 ▲약 3,146기 개장 분묘 처리 경위 ▲유골 혼합 및 훼손 여부 ▲유골 유기 여부 ▲형법상 사기죄 적용 가능성 ▲화장 명부 작성 실태 ▲CCTV 관리 여부 ▲유골 인수인계 절차의 철저히 조사 등을 요청했다.

특히 ▲과도한 화장로 운행으로 인한 시설 훼손 및 국비 보수공사 책임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무원과 운영업체 간 결탁 여부 등 목포시의 수사도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라 화장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해 유골을 혼합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형법 제160조와 제161조 적용 여부, 정상적인 개별 화장을 한 것처럼 속여 비용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이 같은 일련의 문제들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목포시의 직무유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목포시와 관련 운영업체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이를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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