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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검찰과 송치 전 협의…보완수사 대폭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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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검찰과 송치 전 협의…보완수사 대폭 줄일 것”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8-03 14:52

홍석기 국수본부장, 형사소송법 개정 후 첫 입장…수사인력 1900명 재배치하고 전담 TF 가동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연합뉴스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찰이 최초 사건 송치 단계부터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치 전 검사와 법률적 판단을 협의해 보완수사 요구를 줄이고, 늘어나는 업무에 대비해 수사인력 1900여명도 현장에 배치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최초에 사건을 검찰에 보낼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은 수사를 책임지는 구조로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된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되, 검사는 공소 업무를, 경찰은 수사를 각각 책임진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에 검사와 협의하는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요청하면 검사도 이에 답변하도록 해, 증거나 법리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사건이 송치되는 일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홍 본부장은 “송치 직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뒤 사건을 보내겠다”며 “이런 과정이 정착되면 지금보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내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추가로 조사한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보내게 된다. 경찰은 최초 수사와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를 빠짐없이 전달해 사건이 반복해서 오가는 데 따른 수사 지연과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이른바 ‘공룡 경찰’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검사가 경찰의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외부 통제 장치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홍 본부장은 해당 절차를 “가장 강력한 통제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경찰의 수사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일선 혼란과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지연과 인력·예산·장비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하위 법령과 지침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수사인력도 늘렸다. 홍 본부장은 “내부 정리를 통해 일차적으로 1900여명을 확보해 수사팀에 보냈다”며 추가 인력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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