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식자재 업체 대상 산업안전·노동관계법 합동 기획감독
위법 확인 땐 즉시 사법처리·과태료…안전관리체계와 조직문화까지 점검
지게차서 추락한 직원/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약 5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식자재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합동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단순한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넘어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과 노동관계법 위반, 조직문화 전반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A 식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해당 업체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언론 보도에서는 업체 대표가 지게차를 흔들어 노동자가 추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해당 노동자가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는 경찰 수사와 노동부 감독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규칙 준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점검한다. 지게차를 작업 발판처럼 사용했는지, 추락 방지조치를 갖췄는지,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근로감독도 동시에 진행한다. 노동부는 피해 노동자와 다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안전사고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작업 지시 과정과 사업장 운영 방식까지 함께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감독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확인될 경우에는 일부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체계와 조직문화 개선도 지도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를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위험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