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요건 조례에 명시
SH 검증 지원 근거 마련…서울시가 비용 최대 50% 보조
박계홍 서울시의원[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검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공사비 증액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검증 비용의 최대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박계홍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나 조합이 요청할 경우 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검증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증 요청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SH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률에 따른 기준도 뒀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당초 공사비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5% 이상 증액됐을 때가 기준이다.
이미 한 차례 공사비 검증을 받은 사업장도 이후 공사비가 다시 3% 이상 오르면 추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증액 시점과 규모를 수치화해 검증 필요성을 둘러싼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려는 취지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검증에 들어가는 비용의 50% 이내를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공사비 검증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절차 등에 비용이 들어 조합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비용 부담이 검증제도 활용을 어렵게 하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박계홍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