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9.08 (화)

더파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조례 심사 마무리

메뉴

사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조례 심사 마무리

민향심 기자

기사입력 : 2026-09-08 17:46

2025회계연도 결산안 원안 승인 2026년 제2회 추경안 심의
골목형상점가 진입장벽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점검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 영천시의회 제공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 영천시의회 제공
[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민향심 기자]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때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임대인이나 공유지분권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워 지정에서 제외됐던 골목상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제 영업 중인 임차 상인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한 취지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존 약 1조591억원에서 1545억원 늘어난 1조2137억원 규모다. 예산안은 9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뒤 11일 조례안과 함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상임위 활동은 예산 심사와 함께 골목상권의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조례 개정까지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종 본회의 의결 이후 관련 예산과 제도가 실제 상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민향심 더파워 기자 grassmh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54.52 ▼40.87
코스닥 811.88 ▼10.31
코스피200 1,100.08 ▼5.11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700,000 ▼223,000
비트코인캐시 348,600 ▼2,500
이더리움 3,37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1,100 ▼100
리플 1,895 ▼3
퀀텀 1,20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676,000 ▼256,000
이더리움 3,36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1,090 ▼90
메탈 331 ▲2
리스크 138 ▲1
리플 1,897 0
에이다 297 ▼2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65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350,500 ▼500
이더리움 3,36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1,110 ▼70
리플 1,897 ▼2
퀀텀 1,193 0
이오타 58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