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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사천시, 9일 국회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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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사천시, 9일 국회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우주항공산업 성공과 국가균형발전 이끌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고흥·사천 한목소리 낸다- 고흥군청 전경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고흥·사천 한목소리 낸다- 고흥군청 전경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신용원 기자]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오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두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지방의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사천시와 공동 결의대회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은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4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결의대회에는 문금주·서천호 의원과 양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고흥·사천 주민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양 지역이 마련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법안 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산업이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도시인 고흥과 사천이 상생 발전하고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때까지 사천시와 긴밀히 연대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착수했다. 향후 교육·문화·산업 기능을 연계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원 더파워 기자 syw8383@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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