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혐의의 성현아가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성현아는 앞서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다.
지난해 12월 19일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마약 사범 수사중에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관련 루트를 입수했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연예인 A 양을 약식기소했지만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약식기소를 당한 당사자는 성현아였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애초 약식기소를 받았을 경우 벌금형에서 끝나지만 이를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은 무죄가 확실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현아의 재혼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성현아는 이혼한 뒤 3개월만인 지난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며 이어 2012년 8월 2년만에 득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 깜짝 놀래라”, “성현아 성매매 혐의, 결과가 더 궁금해지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애도 있는데 기분이 정말 안좋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배우 성현아는 지난 2003년 누드 화보를 공개하며 동료 연예인들에게 누드 붐을 일으켰다.
또 그는 홍상수 감독의 2004년작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서 파격적인 베드신을 선보였으며 자신의 몸매를 당당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