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우성씨의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의 증거로 제시됐던 출입경기록에 대해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국적을 은폐하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가장해 8500여만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65여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유우성은 1심 재판부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에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우성 간첩혐의 항소심 무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우성 무죄, 당연한 결과", "유우성 무죄, 진짜 힘들었겠다", "유우성 무죄, 국보법 위반은 아닌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