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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선수금 예치 완료 보람상조, ‘경영 투명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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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선수금 예치 완료 보람상조, ‘경영 투명성 점검’

한석주 기자

기사입력 : 2014-05-23 11:17

고객 선수금 예치 완료 보람상조, ‘경영 투명성 점검’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상조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0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마련된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가 생겨난 지 5년째인 올해 모든 상조회사들은 고객 선수금 50% 예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고인 전용 리무진 서비스 도입, 인터넷 추모관 운영 등 장례서비스의 혁신과 선진화에 앞장서온 대표 상조기업 보람상조는 장례서비스와 함께 고객 자산 관리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의 가치를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시행 초 한국상조공제조합에 144억6000만원을 출자하고, 상조업계 중 많은 금액을 보전하고 있는 보람상조는 지난 3월17일 고객선수금의 50% 예치를 완료했다.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등 9개의 부금계열사를 갖고 있는 보람그룹(회장 최철홍)은 작년 7월 공정위 발표 기준 총 5024억2000만원의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의 역사와 월 1000건 이상의 행사 진행 등은 보람상조가 보유한 회원 수와 자산 규모를 짐작케 한다.

대형급 상조회사인 보람상조는 경영의 투명성 점검을 위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보람상조 관계자는 “높은 퀄리티의 행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안전성 확보는 고객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라며 "보람상조는 투명 경영, 정도 경영으로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언제나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보람상조는 중앙일보 '2013 올해를 빛낸 기업', 한국경제 '2013 한경소비자대상' 등을 수상하며 소비자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상조회사로 발돋움했다.

한편, 보람상조 회원은 보람상조 홈페이지, 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공제조합 가입사실 여부와 예치된 나의 담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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